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가이드

서울거래 비상장
서울거래 비상장
6 min readFeb 1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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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거래 비상장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양도소득세란 무엇일까요?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면서 산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팔면 소득이 생기죠. 이 소득을 양도소득이라고 하고 여기에 부과하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만약 주식을 거래하였는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신고·납부 기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뉩니다.
둘의 차이를 알기 쉽게 설명하면 예정신고는 미리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고, 확정신고는 예정신고 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양도소득세를 최종적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까지 해야합니다. 즉, 상반기 거래는 8월 말일까지, 하반기 거래는 그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확정신고는 그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정신고를 했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1) 예정신고가 면제된 국외주식의 경우 2) 누진세율 적용대상 주식(*) 등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주식 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적용순위로 인해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등은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요건은 홈택스 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 누진세율 적용대상 주식이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특정시설물이용권부주식, 부동산 및 그 권리의 비율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의미합니다.

이익과 손실이 모두 발생한 경우는 어떻게 하죠?

비상장주식 거래를 여러 건 한 경우, 어떤 거래에서는 이익이 발생하고 어떤 거래에서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죠. 이런 모든 거래의 손익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거래들의 손익을 합산하는 것을 ‘손익 통산’이라고 합니다.
손익 통산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한데, 1) 예정신고 시 직전 예정신고 내역을 합산하여 신고하거나 2)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모두를 각각 예정신고하고 합산 신고 때 환급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도일이 같으면 여러 종목을 한번에 신고하여 손익 통산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국내주식(상장·비상장)과 해외주식간 손익 통산도 허용됩니다. 다만 해외주식은 확정신고 시에만 통산이 가능합니다.

한 종목에 대해 매도·매수를 여러 번 했을 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만약 1월에 A종목 1주를 1만원에 사고, 3월에 2만원에 A종목 1주를 더 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리고 5월에 A종목 1주를 3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은 2만원일까요? 아니면 1만원일까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매도·매수가 많아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즉, 1월에 취득한 주식을 팔았다고 여겨서 2만원을 양도차익으로 계산합니다.

이제 홈택스에서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1. 홈택스에 접속해서 <신고/납부> 항목을 선택하고 양도소득세를 선택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

2. 양도소득세 신고의 일반신고 항목 중 <예정신고 작성>을 선택합니다.
(기한이 지나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한후신고 작성>을 선택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 작성>을 선택합니다)

3. 양도소득세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양도자산의 종류에 <예정- 국내주식>을 선택하고, 양도연월과 신고인(매도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4. 양수인(매수자)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계약서를 따로 작성한 경우, 계약서에 있는 매수자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서울거래 안전거래의 경우, 양수자(매수자)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생략이 가능합니다.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하세요.

5.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화면이 나옵니다.
거래한 주식에 맞게 채우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라이프시맨틱스’를 예시로 입력하였습니다.

주당취득가액: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취득원가를 입력합니다.(선입선출법으로 기재)
비상장주식 거래에는 비과세/감면 요건은 없습니다. (2021년 2월 기준)

6. 양도소득계산내용을 등록하면 하단에 그 등록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여러 개의 거래나 양도자산을 등록하기 위해, 업로드 양식(엑셀)을 다운로드받아서 작성한 다음 업로드도 가능합니다.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하세요.

7. 이제 양도소득금액과 양도세가 산출 됩니다.
보시면 앞에 명세서에는 3건이 있었는데 여기는 2건이 보이죠. 세율구분코드가 동일한 것끼리 합산되었기 때문입니다.

8. 이제 신고서가 나옵니다.
산출세액 줄을 보면 마이너스 손익은 산출세액이 ‘0’입니다. 마이너스 세금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대로 제출하면 마이너스 손익이 세율에 반영이 안됩니다. 과세표준 칸에서 마이너스 손익을 ‘0’으로 바꿔주고 플러스 손익이 있는 곳에 마이너스 손익을 합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에 합산 손익이 반영되어 세율이 산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확인 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렇게 신고서를 제출한 후 세금 납부까지 완료하면 됩니다.

신고하면서 궁금하실 수 있는 부분을 아래에 첨부하였습니다.
한번 쭈욱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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